서울시 채무자대리인제 '성과'…2금융권 확대 추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현재까지 채무자 대리인제로 저소득층 13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제2금융권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을 명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던 저소득층 13명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 센터로부터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센터가 이용시민 11명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 대리인 지정 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실제로 사라졌으며, 91%는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센터는 그러나 현재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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