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때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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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이나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과 홈통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도 강화되면서 3층 이상,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 13 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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