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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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른바 납골당 이용규정을 조사해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봉안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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