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에 금품로비 한 원전업체 대표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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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76) 전 한국정수공업(현 휴비스워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김종신 당시 한수원 사장에게 원자력발전소 수처리 설비 위탁관리 계약 등에 편의를 봐달라면서 1억3천만원을 제공하고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또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정책자금 642억원을 투자한 산은캐피탈의 최모(50·구속) 전 투자실장에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2억9천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다.

그는 이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회사 직원의 월급이나 원료 구입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회사에 2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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