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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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7일)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병역면제인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즉 징병 검사 전에 실제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천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인 2만6천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인 4천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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