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북한 이탈주민에게 12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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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뜯어내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65)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탈북민 A(40·여)씨와 그의 언니 B(42)씨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어린이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했습니다.

윤씨는 자신이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같은 교인인 A 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 씨와 B 씨는 북한에 살다가 1997년 중국으로 탈북한 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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