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게 경고


프로축구 성남 FC 이재명 구단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맹은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SNS에 글을 올려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구단주에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시장인 이재명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연맹은 이 구단주가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히면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의 유형을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에 대한 징계의 경우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이재명 구단주 개인이 아닌 성남 구단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경고, 제재금, 특정 수의 경기나 특정 기간 또는 영구 출장 정지, 모든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 정지 등의 단계로 나뉘며 이날 이 구단주가 받은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이 구단주는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 구단주가 오늘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20분간 진솔하게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그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구단주는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연맹은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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