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외 당협위원장에도 '겸직 금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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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도 '겸직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5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상근직 전출자의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전날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국 246개 당협 소속 위원장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겸직 불가' 조항 적용 대상자는 3∼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헌·당규에서 당협위원장의 이 같은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진 것"이라면서 "곧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취합한 뒤 이달 내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 불가' 대상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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