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장애인 81%, 6·4지방선거 참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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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답자 64명 가운데 81%인 52명은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45.1%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44.4%는 '다음번에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설 종사자의 49.7%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상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장애인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선관위가 정신병원 등에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자료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신장애인 64명을 포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72명과 시설 종사자 220명을 설문·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책임자인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평균 170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선거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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