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 출산…英 법원 "처벌할 수 없다"


영국 법원이 임신 중에 과음으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가 친모의 과도한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는 7살 여아에게 공적 보상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회에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아는 친모가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임신 기간에 매일 보드카 반 병씩과 맥주 8캔을 마시는 바람에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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