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교문소위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해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문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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