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조사해 입학취소할 것"

"법적 근거 없다는 장관 발언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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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 첫날인 4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 적발될 경우 해당 원아의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별로) 원아모집 등록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에서 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보호자명 정도를 보고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중복지원을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입학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지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입학취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법 18조 규정에 있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 따라 원아모집의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지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가·나·다 군별로 모두 4회로 유치원 원아모집 접수를 제한하고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중복지원 여부를 일괄적으로 조사해 적발하겠다는 교육청 측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청 지침에 따랐다가 손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중복지원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일 각 교육지원청에 관내 유치원 지원자 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원아들이 유치원 입학 시 입학원서를 작성해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은 이를 토대로 원아명, 보호자명, 원아의 생년월일 3가지 정보가 담긴 명단을 만들어 교육치원청에 제출하게 된다.

이 국장은 "유치원 현장에서는 중복지원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고쳐보겠다고 제도적으로 보완했는데 썩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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