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2차 부분파업…임금협상 진전 없어

파업 중에도 매일 교섭…현대미포 임협 타결 땐 영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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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가 회사 측과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4일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했다.

노조는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사내외 2㎞가량 구간을 행진했다.

노조는 이날 6천여 명의 조합원(경찰 추산 3천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2천500여 명이 파업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집회장에서 "회사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아직도 임단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는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회사의 잘못된 태도에 노조가 힘을 모아 더 크고 당당하게 하나 되어 투쟁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올 임단협과 관련해 20년 만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당시 4시간 부분파업에 3천여 명의 조합원만 참가한 것으로 봤고, 나머지 조합원은 대부분 정상근무해 큰 생산차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 파업 참여 조합원이 사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물류 흐름과 정상 근로를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58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달 첫 파업 이후에도 매일 교섭하고 있지만 가장 첨예한 임금 부분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5일 합의안 찬반투표를 가결시킬 경우 현대중 노사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은 지난달 5일 49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나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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