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병역기피자로 비방" 구의회 부의장 벌금형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병역기피자'라고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구의회 부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8살 오모 동대문구 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아들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 유권자 14명에게 전송하고, 이를 또다시 18명에게 재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부의장의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우리 지역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가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낙하산 후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본인은 병역기피자, 아들 셋 중 둘은 병역미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병역기피자인 후보자는 대통령도 못했던 일인 아들 셋을 군대미필, 소집면제로 만들었다"며, "이 글이 널리 알려져서 병역기피자에게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적혀 경쟁 후보였던 이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 부의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구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다 선거구'에서 당선돼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모 후보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거나 그의 아들의 현역 복무를 면하게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메시지에 적힌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송됐고 지인들에게 재전송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 부의장의 아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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