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추가기소 첫 공판 '기부행위' 놓고 공방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7) 충북교육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단체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지만, 김 교육감 측은 "관여한 바 없고, 선거와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추가기소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단체나 해당 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가 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와 이 단체 사무국장은 김 교육감을 위해 지난해 5월 학생들이 쓴 편지를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천700여통의 감사편지에 총 2천300여 켤레의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며 "이는 기부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추석을 맞아 회원들에게 김 교육감 이름으로 된 편지글을 519명의 회원에게 발송하면서 김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확실히 알렸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라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의 업무는 사무처와 사무처장이 주관한다"라며 "김 교육감은 행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추석편지 내용을 본 적도, 작성한 사실도 없다"라며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 교육감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의례적 인사말이 들어간 다른 추석편지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추가기소됐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사건을 병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어 병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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