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취소

불법 의료행위 의사·한의사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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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한의사가 연이어 적발됐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의 한 병원장 A씨는 최근 의료기기를 쓰는 대가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이달 1일자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3일 문을 닫았다.

구미의 또 다른 의원 의사 B씨는 지난 5월 정관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사무장 C씨를 수술 보조인력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C씨는 벌금 50만원과 자격정지 15일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3천600만원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이밖에 구미의 한 한의원은 2012년 12월 한방 치료에 쓸 수 없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의원장 D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의 형이 확정돼 7∼9월 3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가끔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면허 취소와 폐업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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