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이고,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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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4일 올해 한해 상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구절절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을 받지 못한 '미생'으로 일하다 마지막까지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겼다.

"근무일 하루 모자라 퇴직금 안 준대요." 박모씨는 모 전자회사에서 20여년 동안 일하다 퇴사하고 광주 평동산단의 작은 회사에 상무로 재입사했다.

지난 2013년 1년 뒤 재계약을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1년 사이에 바뀐 회사대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결국 해고당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근무일이 1일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용보험센터에는 기간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해 박씨는 구직급여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씨의 상담을 받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노동청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며 박씨를 도왔다.

결국 3차례 노동청 출석과 대질신문의 지난한 절차를 거쳐 2개월 만에 어렵사리 퇴직금 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파견노동자는 눈치 봐야 할 사장이 두 명이네요." 김모씨는 파견업체에서 A대학교에 파견된 학교 버스 운전기사였다.

입사 당시 김씨가 작성한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사업자(A대학)에서 파견중지 요청하면 해고하겠다는 부당한 조항도 있었다.

A대학교는 학교 버스를 여러 노선으로 운영하며 2개의 파견업체로부터 기사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교묘하게 두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노동자들을 관리하였다.

김씨는 동료와 작은 다툼을 벌인 것이 빌미가 돼 학교 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의 희생양이 됐다.

김씨가 1일 시위를 계속하자 파견업체는 위로금을 제안하며 그를 달랬다.

그 와중에 실제로 그를 해고한 대학 측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아이 둘을 안고 일했는데 결국 해고당했어요." 오모씨는 여러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모 업체에 입사했다.

해당 업체는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법망을 피하고자 유령회사를 여럿 세워 수산물을 납품해 왔고 오씨는 여러 유령 회사로 신분을 옮겨가며 일해왔다.

애초의 설명과 달리 70만~90만원 급여에도 불구 업무량이 산더미처럼 많아 오씨는 두 아이를 안고 다니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학교가 방학에 돌입해 일감이 떨어진 회사는 오씨를 무작정 해고하고 유령회사로 신분을 옮겨 1년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고소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찔금찔금 입금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씨는 괘씸한 생각에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사업주가 처벌되는 모습을 꼭 지켜볼 작정이다.

"비정규직은 산재 받기도 버겁네요." 70대 박모씨는 빈 공장을 지키는 경비일을 7년여동안 해왔다.

이 공장이 팔리면 비어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또 그 공장이 팔리면 다른 공장으로 옮겼다.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공장이 다시 팔릴 때까지 공장에는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24시간을 혼자 경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도 없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박씨는 근처 가게로 물을 얻으러 가다 트럭에 치였다.

갑갑하던 박씨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까다로운 산재 승인을 어렵사리 받았지만 몸은 낫지도 않았는데 병원 치료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어려움에 부닥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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