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법위반 조합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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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조합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조합장이 최근 자진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혐의를 받은 조합장의 현직 자진사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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