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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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 차액분 5천800만~7천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 측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작업서·작업지시서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충원 권한을 가진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것입니다.

소송을 낸 5명은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창원공장 1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1차 협력업체 직원 75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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