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특별고용 합의안 놓고 '노노갈등'

대의원대회서 특별고용안 '폐기하라' vs '번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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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특별고용하기로 한 합의안 처리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 노노 간 갈등을 겪고 있다.

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울산공장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집행부와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사내하청 노조)를 지지하는 노조 대의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8월 18일 정규직 노사, 전주,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특별고용하고 2016년 이후 직영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발생 시 하청근로자 일정비율 고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한 사내하청 노조원 1천247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특별협의 합의를 거부했던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특별고용이 아닌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내세워 8월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이 합의안 승인을 번복하는 바람에 노노 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1일 중앙집행위원 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와 전주, 아산 하청지회가 합의한 8월 합의안을 승인했지만 울산 하청지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같은 달 24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폐기를 다시 결정했다.

울산 하청지회와 금속노조를 지지한 일부 대의원은 "금속노조가 합의안 폐기를 결정했고 특별협의 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그러나 "합의안은 사내하청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주와 아산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조합원 투표로 인준한 사안으로 금속노조나 현대차 노조가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8월 합의 이후 이미 현대차 기술직으로 입사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다시 하청업체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소송 1심 판결에서 '전원 정규직'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회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소송이 2심, 3심까지 진행된다면 1심에서 판결한 정규직 범위가 얼마든지 축소될 수도 있고 노조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도 협의 과정에서 발을 뺐다가 이제 와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상급단체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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