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비판' 현직 판사 정직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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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단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 관여는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도식적인 형식논리이며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 글을 즉각 삭제했고, 수원지법은 대법원에 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위는 어제(3일) 회의를 열어 김 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관의 품위 유지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 금지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판사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정직이 있는데, 김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만큼 정당한 징계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가 판사 사회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축시켜 법원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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