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표적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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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4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희연 당시 후보 :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후보의 저서 등에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 교육감은 근거 없는 SNS 글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는 최하 벌금 5백만 원에 처해지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선관위가 경고 조치하며 마무리된 사안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진보 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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