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를 몰고 직진 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뛰어든 중학생을 친 겁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제동을 하고 속도를 줄여서 그나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
의뢰인은 차를 몰고 직진 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뛰어든 중학생을 친 겁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제동을 하고 속도를 줄여서 그나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