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용해 원격검침"…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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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을 위해 9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SUN방식이 900메가헤르츠 대역 기술기준에 추가되면서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이른바 '지그비' 등 기존 기술표준의 단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그비는 통신거리가 10에서 100m에다 전송속도도 초당 0.25메가비트에 불과하지만 새로 채택된 기술 표준인 SUN은 전송거리가 최대 1㎞에, 최대 전송률도 초당 0.8메가비트에 이릅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 무선검침을 비롯해 홈네트워크와 주거보안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해 900메가헤르츠 대역이 사물인터넷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사용됐지만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대역으로 부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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