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중복지원 적발시 입학 취소" 서울교육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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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을 하루 앞둔 3일 중복지원이 적발될 경우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에 발송했다.

공문은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시 지원한 모든 유치원에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 등록기일인 12월 18일까지 한 곳만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치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명단을 이달 15일까지 모두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가군(4일), 나군(5일), 다군(10일)에, 공립유치원은 가군(10일)과 나군(12일)으로 나눠 배치한 뒤 추첨일당 한 곳씩 총 네 차례만 지원하게 하는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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