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소개해주고 '뒷돈'…상조그룹 회장 등 덜미


유족에게 납골당(장지)을 소개 알선해주는 대가로 장지상담업체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유명 상조회사 회장을 비롯한 장의업 관련 종사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례비 탓에 부풀려진 납골당 분양대금은 유족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납골당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 등)로 모 상조그룹 회장 최모(57)씨 등 3개 상조회사와 장지상담 전문업체, 병원 장례식장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장지상담업자 정모(50)씨 등 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을 당한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장지상담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납골당 분양대금의 약 30%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와 장지상담업체 등 장의업 종사자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 8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이 고인을 안치할 납골당을 선택하고 분양대금으로 1천만원을 내면 납골당 측은 그중 40%인 400만 원을 장지상담업자에게 영업수수료로 주고, 장지상담업자는 받은 돈에서 다시 75%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상조회사 측에 유족소개 알선료로 건네는 식입니다.

국내 유명 상조그룹 회장인 최씨는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 대행으로 2010∼2014년 4년 동안 389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회원 몰래 납골당 분양 알선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납골시설 3개 법인의 자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경기지역 모 재단법인 이사장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납골 분양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설 납골시설이 수도권에만 60여 곳 난립하고 장지상담업자도 250여 명에 달해 유족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장례절차 관련 뒷돈은 곧 장례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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