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 고수

매립지 소유권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환경부·서울·경기·인천 참여 4자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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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매립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자는 서울시·경기도의 주장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하루 1만t에 이르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인천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아울러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후보지도 공개했다.

제1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 2∼5 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연동, 옹진군 북도면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인천시가 2013년 4월 착수해 진행해 온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3∼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후보지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방침은 6·4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유 시장은 매립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피해가 상당하다며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 표명 요구에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매립지가 문을 닫으면 서울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인천시도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없는 현실적 이유도 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유 시장은 결국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373억원, 150억원씩 총 523억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 1992년 2월 개장했다.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장 면적만 1천541만㎡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를 차지한다.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9천453t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탓에 인천에 있는 땅이어도 인천시 소유가 아니다.

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은 71.3%와 28.7%다.

인천시 지분은 전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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