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비판에 중징계…과거 사례는

정직 10개월이 최고, '품위 손상'이 주요 사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과거 법관 징계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는 두 가지다.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다.

김 부장판사처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가 2007년 10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대표적 사례다.

A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수차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A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나 탄핵 소추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상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1998∼1999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판사와 2007년 자신이 맡지 않은 재판에 부당 개입한 판사가 각각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른바 '막말 판사'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2012년 10월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여야 해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징계위는 작년 1월 B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C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2012년 12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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