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근무지 압수수색…홍경식·조응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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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와대 문건 공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 모 경정이 근무하는 도봉경찰서를 압수 수색했고 홍경식 청와대 전 민정수석,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과 도봉경찰서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서울청 정보 분실은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온 뒤 문서 보관장소로 지목된 곳이고, 도봉서는 박 경정의 현재 근무처입니다.

검찰은 이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박 경정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와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건을 작성한 박 모 경정의 직속 상급자인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 씨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응천 전 비서관 사이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가 청와대 3인방과 통화한 것은 물론 자신도 정 씨 전화를 받지 않은 직후 인사 조치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조응천 전 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 문제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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