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시 대형가스 사고 우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가스 난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용 가스난방기 파티오 히터(Patio heater)는 최근 카페, 호텔, 스키장 등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난방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됐고, 한국안전공사 품질검사에서도 야외용으로 합격한 제품이어서 실내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파티오 히터 내부에는 10∼20㎏의 회색 프로판 가스용기가 장착돼 있어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하면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산소결핍안전장치가 설계돼 있지 않은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를 사용하면 실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도 가스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연소돼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이 우려됩니다.

서초구는 파티오 히터 실내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가스 판매자에게는 실내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선 위반업소에 대해 안전사용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가스 공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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