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 홀' 때문에 사망사고…국가 배상 책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 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 모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8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김포시 48번 국도를 달리던 중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cm, 깊이 4∼5cm의 홈이 곳곳에 패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와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운전미숙이나 과속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 씨가 속도제한을 위반한 점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사고 이전에도 동호회 회원들과 이 도로를 지난 경험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