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해 준다며 유학생 등친 상습 사기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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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환전해주겠다며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교민 신문에 '원화를 유로화로 바꿔준다'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피해자들이 원화를 송금하고 나면 환전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유학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국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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