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족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 달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족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인 희생자 유족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대책위는 자료에서 "유족이 추천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 위원은 총 3명이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희생자 1명당 1표'라는 법규에 따라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다"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됐는데 수의 논리에 의해 일반인 희생자는 또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추천 위원 선발 과정에서 희생자 1명당 유족이 1표를 행사하게 돼 있다.

희생자 수인 전체 304표의 3분의 2(202표) 이상이 정족수이고, 투표 참여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일반인 희생자가 43명, 단원고 희생자가 261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 선발 과정에서 유족대책위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대책위는 "단원고 유족이 위원으로 추천한 인물 3명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전체 희생자 가족의 투표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의 실무자가 유족 추천 위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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