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처, 기동전단 추가투입

특별단속 등으로 불법 어선 4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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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일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계속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단속 기동전단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본부는 2일 안전처 출범 후 첫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가동한 중국 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해양본부는 지난달 19일 안전처 출범 직후 서해·중부본부 주관으로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어선 등 15척을 나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대형함정 4척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무허가 어선 등 8척을 검거했다.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으로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부터 이달 1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43척을 붙잡았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18척)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우리 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천300여 척을 차단하고, 1천100여 척을 퇴거시켰다.

이 결과 우리 수역 안팎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도 지난해 동기 일일 평균 1천510척에서 1천350척으로 약 11% 감소했다.

해양본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중국어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1개 전단을 추가로 구성해 연말까지 2개의 전단이 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어선들은 지난 10월 중순에는 서해 5도와 가까운 서해 특정 해역과 인천·평택 EEZ 안팎에서 조업했지만 11월 중순부터는 태안 쪽으로 내려와 현재는 군산∼목포∼제주해역에서 주로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본부는 기동전단을 군산∼목포∼제주해역에 집중 배치했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해양 주권 수호와 우리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중요 임무인 만큼 불법 조업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는 연말까지 기동 전단을 계속 운영하고 불시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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