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에 수사 정보 누설' 전 해경청 국장 집유


인천지방법원 안동범 판사는 압수수색 계획을 수사 대상 기관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5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17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했고,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사무실에서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부하 직원에게 보고받고 당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계획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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