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 상행위·무허가 불꽃놀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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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팔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레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매기고 2차 적발시 7만원, 3차 10만원으로 처벌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없이 불꽃놀이를 하거나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자동차를 조종하는 경우는 1차 3만원, 2차 4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 입수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해도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해 운영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설치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따내거나 편의시설 운영자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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