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 신청하면 '하세월'…2년 넘게 대기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중국동포가 매년 2만 명을 넘지만 업무 적체 현상이 심해 최장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가 우리 국적을 얻는 데까지는 최장 2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유형별로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개월 이상, 귀화·국적회복자의 자녀가 특별 귀화를 신청한 경우 2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반귀화는 16개월 이상,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처럼 귀화나 국적회복 업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신청자들에 비해 업무 현장의 처리 인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 규모는 2010년 2만5천350명, 2011년 2만6천785명, 2012년 2만4천290, 2013년 2만1천266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만명을 웃돌았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3천989명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은 본부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합쳐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을 제외한 지방 출입관리사무소 근무 인력은 국적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외국인 체류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방문을 비롯한 현장 조사 업무 분야에서 적체 현상이 특히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인원이 더 있다면 귀화 신청자들도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원, 예산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화와 국적 회복까지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신청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의 비자 자격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2년 넘게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동거(F-1) 등 취업이 제한된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에 나서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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