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광고' 서울시 과태료 2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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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길거리 음란성 광고 전단과 분양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지하철 등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공간을 조성하고, 고가도로 등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또 불법 분양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인 경우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했던 점을 개선해 구청의 단속 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해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성 전단지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해 불법광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붙인 현수막을 떼면 설치자가 뒤따라 다시 붙이는 등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신사와 협의해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정지하거나 구청끼리 불법광고물 근절 경쟁을 붙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유동광고물은 2011년 1천902만 건에서 2012년 1천458만 건, 지난해 1천762만 건으로 매년 1천500만 건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법 현수막은 2011년 29만여 건, 2012년 31만여 건, 지난해 51만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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