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은 물론이고 함께 처리돼야 할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도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새벽 0시를 기해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야가 심사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이 아니라 예결위가 수정한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막판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내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훈/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 : 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가능하면 합의된 수정 대안을 올리고자 하는 게 현재 저희 당의 상황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 부수법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제외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같은 부자 감세 법안을 무리하게 포함했다는 겁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 등에 대해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연장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