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체 승소…음성 꽃동네 인근 금광개발 '새 국면'


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업체가 채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등행정법원 10행정부는 최근 D 광업이 피고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낸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됐으나 2심은 D 광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 광업 측은 "광업권은 1단계인 탐광권과 2단계인 채광권으로 나눠있고, 채광권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의 금광에 대한 채광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중지 관련 소송까지 승소한다면 곧바로 금광 채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D광업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이를 무효화해달라면서 낸 것입니다.

이 금광을 둘러싼 갈등은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며 반발하면서 10여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최근 D광업이 잇따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꽃동네 측이 D 광업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소송은 1심에서 꽃동네 측이 승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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