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40억 원대 유사수신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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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형태로 140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인형)는 최모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이모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대구시 동구 신천4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국에서 생산된 건강식품 농축 원액을 수입하는 데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익금의 25%를 36개월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속여 5천200여 명으로부터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역별 조직책까지 구성해 전국에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기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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