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수목장 가능…자연장 규제 완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제한이 사라지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맞춰 현행 장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앞으로 수목장을 위한 수목장림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휴게실, 안내실 등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해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묘지와 관련한 거리 규제도 완화돼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이를 각각 200m, 300m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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