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융실명법 영업 첫날…"PB센터는 차분"

'생계형 차명' 법 적용 혼란은 지속…"당분간 고객문의 이어질 것"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금융실명법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가고서 첫 영업일을 맞은 1일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한 편이다.

지난 5월부터 법 시행이 예고돼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자산가 등 고객들이 금융실명제 개정에 대비한 자산 정리를 웬만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시중은행 PB는 "지난 10∼11월 금융실명법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며 "혼란을 줄이려는 준비를 계속 해와 법 시행 전에 고객들도 어느 정도 자산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직원과 세무사가 함께 상담을 벌였다"며 "예상보다 증여가 많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목동 지역의 한 PB는 "가족거래로 차명계좌를 둔 고객들은 대부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거래 형태로 옮기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객에 대해 실명거래 책임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금융실명법과 달리 개정법은 고객에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처벌에 이르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 회피나 절감을 위한 모든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적용에 모호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창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는지를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예금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지만 실제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할지도 불확실하다.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도 거래목적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만큼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답을 드리기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영업점별로 세무 관련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고객 문의가 지속되면서 은행 세무사들이 바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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