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12월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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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 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 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기로 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를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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