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신해철 사건, VIP 신드롬 작용했을 듯"

대담 :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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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의 의료과실 여부, 의사협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보고서에 따르면요.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수술 중 손상으로 생겨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의사협회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의사협회장을 역임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사협회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의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보통 의협에서 최종 자문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나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로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정 병원에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감정 요청을 하면 사실 그 병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사협회로 감정 요청이 오면, 이것은 대한의사협회의 협회 신뢰와 명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간혹 국민들께서 의사들끼리 서로 자기편을 든다고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의구심도 많이 갖고들 계시는데, 의사협회에 감정이 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협 회장을 지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해도, 의협이라는 게 보통 의사 편 드는 게 아닌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씀이세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의협에서 과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글쎄요. 그건 법원에서 얼마만큼 인정하는 가에 따라서 달린 거죠. 즉 판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그 감정서의, 감정결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과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노환규 전 회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고 신해철씨 사건, 의료 과실이 맞다고 주장해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인가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의료 과실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얘길 했는데요. 결국 뭐 비슷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검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병원에서 수술 중에 벌어진 일들은 이미 아산병원에서 재수술을 하면서 수술기록지에 S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시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검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부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S병원에서 있던 임상적인 과정 중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지 않았는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부검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천공 그 자체가 의료사고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천공 때문에 사망하셨지만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수술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문제는 그 천공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환자가 천공의 합당한 어떤 임상적 소견을 보였다면 좀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소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면 그것이 의료사고인 것이지 천공 자체가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수술 과정 중에 천공은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긴 것을 적절히 진단하고 조치하지 못한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복통을 강하게 호소했는데요. 그걸 조치하지 않았던 것 것도 의료진의 부주의에 해당되나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복통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고열이 났었고 또 환자의 통증 양상이라든지 특히 수술 후에 찍은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엑스레이에서 보인 기종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의료진이 부주의 했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저는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과정에 대해 VIP신드롬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VIP신드롬이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VIP신드롬이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환자가 좀 의사에게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 이번 경우처럼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과 같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부탁들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크게 배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적인 오류나 조치에서의 미흡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우에는 세 번째 배수술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배를 열고, 복강경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열고 정식으로 개복 수술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환자, 연예인이라는 입장도 고려하고 또 의사는 VIP의 바람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또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그런 수술 방법을 택했고 또 수술 후에도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편리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한 지 이틀 만에 19일 퇴원할 때 또 가퇴원을 하셨더라고요. 가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거기에 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수술한 의사도 자신이 수술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거나 그런 부분들도 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세 번째 수술이었으면 개복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그게 더 안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더 안전한 건데,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을 더 선호하니까 이쪽으로 간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사후 조치 부분도 그렇다, 오히려 환자 쪽을 지나치게 배려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네. 

오프라인 - SBS 뉴스
신해철 사망 미스터

▷ 한수진/사회자:

지난 토요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신해철 씨 사망사건 조명했는데요. 여러 의혹이 제기 됐던데, 이 가운데서 보니까 S병원에서 환자 동의도 안 받고 맹장을 뗐다, 쓸개(담낭)를 떼어냈다, 이런 환자의 제보도 많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저도 보았고, 방송 중에 관련된 의문을 검토하는 의사도 얘길 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병원 직원들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재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 환자에게 수술비를 받지 못한다면

▷ 한수진/사회자:

재수술이니까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보험급여가 해당되는 수술로 그렇게 의무기록을 갖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수가를 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신데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사실이라면, 사실이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해서도 안 되죠.

▷ 한수진/사회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에서 장기를 떼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노 전 회장께서는 일찍부터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의사들이, 의협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번 사망사건의 경우에 의료 과실 여부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은 아니었습니까?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사협회, 의사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요.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사협회가, 또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오해들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의료분쟁조정에 의사들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해야 된다든지,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좀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왜 의사들이 의료사고 의료 분쟁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되고

▷ 한수진/사회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사고가 나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숨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험이 잘 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분쟁조정원은 감정을 하는 전문가가 절반 이하로 구성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료사고의 보상공단처럼 지금 뉴질랜드가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의사도 보호를 받아야 사실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의료사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 전 의사협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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