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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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천연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으로, 1kg/cm²이상의 압력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탄산가스 외 착향과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을 세척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t당 2천220원입니다.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를 취수하려면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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