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한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남성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의 지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피하고자 여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일로 여성은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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