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아들 우발적 살해한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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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던 아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들은 부자지간으로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40대의 아들이 독립하지 못한 채 술에 의존했고 취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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