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개인정보 빼내 판매한 전직 경찰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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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고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판매한 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의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해 남의 주소지 등을 알아냈는데, 같은 죄로 옥살이하다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14일 수원시 고등동에서 여주 지역 한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경기지역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이를 의뢰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주지역 파출소를 포함해 안성·가평·수원 등 모두 4군데 파출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씨는 '나 XXX 강력팀장인데', '나 XXX 교통사고조사계장인데' 등 현직 경찰관인 것처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에 지역신문이나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안내문 등에서 본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만 아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 파출소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손씨는 의뢰인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X사장' 등이라고 칭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8년 경찰에서 퇴직한 손씨는 2012년 2월 같은 범죄 수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현재 누범 기간입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2011년 4∼10월 약 6개월간 마포경찰서에서 730회에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의뢰인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퇴직 경찰이 현직 경찰관들을 수백 차례나 감쪽같이 속여 알아낸 개인정보는 건당 5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당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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