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로 감옥살이' 억울하다며 또 불 지른 30대


경기 구리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쯤 구리시의 한 건물과 주변 공원 화장실에 잇따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이 빨리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 방화죄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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